6일 ‘대구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례안에는 ▲대구시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을 실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으로 피해자 상담, 피해학생 보호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명시됐다.
윤기배 의원은 "최근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 및 SNS 등에서 벌어지는 소위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큰 충격과 분노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체계적인 예방책 마련과 피해 학생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유아 등 미성년자들까지 피해자로 삼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 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