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연천군은 내년부터 관내 분묘 개장 후 유골을 화장해 기존 분묘를 정리할 경우 화장비용 4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관내 무분별하게 조성된 불법묘지와 장사법 제정 이전 묘지설치로 인해 현행법에 저촉되나 분묘기지권 부여 및 과태료 처분 시효 소멸로 실질적 행정처분이 불가한 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군은 올해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 지급조례 개정 및 2022년도 본예산 반영을 통해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에 관내 분묘를 개장해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를 추가하고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개장유골 화장 비용 지원 신청방법은 불법묘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천군 소재의 분묘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개장신고 수리 후 개장해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장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 지원 금액은 개장 유골 평균 화장비용을 고려해 1구당 40만원으로 책정됐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분묘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무분별하게 산재해 있는 묘지를 정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