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례 부적절한 관계 맺은데다 순찰 근무 중 눈썹 문신 시술을 받기도 해
경찰 간부 A 씨는 경북 한 지구대에서 근무했다. A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동료 경찰관 B 씨와 경찰서 건물 내부 등에서 수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들은 초과근무 시간 중 경찰서 지하보일러실의 방, 여경 숙직실 등 경찰 관내에서 근무시간 중 17회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2021년 2월 A 씨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순찰 근무 중 눈썹 문신을 시술 받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파면 처분을 받은 A 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에서 A 씨 청구가 기각되자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교제 내용에 대한 B 씨 진술이 매우 과장돼 있다. 또한 B 씨와의 관계도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불건전한 이성교제와 눈썹 문신 시술 시간이 길지 않아 직무수행에 차질이 없었다. 이로 인해 국가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은 직무 중요성과 책임 등에 비춰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면서 “A 씨와 B 씨와의 관계, B 씨의 지위 등에 비춰 보면 B 씨가 원고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A 씨가 동료 경찰관과 근무 시간 중 불건전한 교제를 해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비록 사면받기는 했지만 1997년에도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여성과 이성 교제를 해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