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항공사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연간 300억 원 이상 감면될 예정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적 항공사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LCC(저비용항공사)들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한 2018년부터 제외된 FSC(대형항공사)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연간 약 국적 항공사들에게 300억 원 가량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이영 의원은 “세계 7위 수준인 국내 항공산업이 코로나19 경제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레블 버블로 인한 활성화 기대 마저 오미크론 변이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적 항공사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 항공업계의 위기 극복과 종사자 들의 고통분담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