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소상공인 적극 사면…최명길‧최민희 등 선거사범도 복권
법무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가 3094명이라고 밝혔다. 효력은 오는 31일자부터 발생한다.
이번 사면에는 생활고로 식품 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 사범으로, 절취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형자 11명이 포함됐다. 식료품 가게에 침입해 고추장 등 합계 14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었다가 이후 집행유예 실효되어 수형 중인 A 씨(58)도 사면됐다. 이번 사면으로 A 씨는 남은 1개월 24일의 집행을 면제 받았다.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3명도 집행 면제를 받았다.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370만 원을 절취하고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의 형을 받은 B 씨(47)는 간경화 말기로 간이식 수술 중 사망가능성이 82%에 이르고 기대여명이 1~3년 미만으로 남은 형기 2개월을 면제 받았다.
사업 부진 등으로 쌓인 채무변제 실패 등 범죄를 저지른 중소기업·소상공인 38명도 사면을 받았다.
주요 사례로는 대금을 지급할 돈 없이 3억 5300만 원 상당의 전복을 공급받아 영업을 하다 결국 이를 갚지 못해 1년 8월의 징역형을 받은 수산업자 C 씨(43)등이 있다. C 씨는 전복 폐사 등으로 적자가 누적됐다고 한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고 피해금 중 일부를 갚아 잔형이 면제됐다.
국민통합을 위한 선거사범과 시민운동가와 사회적 갈등 관련 관련자의 사면도 실시됐다. 선거사범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제5·6회 지방선거 제19·20대 총선 선거사범 315명이다. 주요 복권 대상자는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다. 그러나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벌금·추징금 미납자,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 등은 이번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는 총 65명이 명단에 올랐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 1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1명, 세월호 관련 사건 3명, 희망버스 관련 사건 3명,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 사건 15명,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사건 34명, 장기간 노사분쟁업체(AOO) 관련 사건 3명 등이다.
한편, 자기낙태죄로 처벌받은 1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를 처벌토록 한 형법 조항은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를 존중해 법률상 자격제한을 회복하기 위한 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는 총 98만 780명이다. 단, 음주운전,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교통 사망사고 운전자 등 위험성이 높은 사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대상자 1927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대상자 344명 등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됐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