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정리하고 오겠다”며 한 달 잠적…첫째 아이도 방임
제주경찰청은 22일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 3월 6일 제주지역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아들 C 군을 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3월 6일 태어난 지 3일 된 C 군을 제주시 한 산후조리원에 “잠시 집 정리를 하고 오겠다”는 핑계로 맡긴 뒤 그대로 잠적했다. 당시 아기는 출생신고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산후조리원 관계자가 한 달 넘게 부부를 설득했으나 이들은 끝내 책임지지 않았다. 시설 이용료도 내지 않아 산후조리원에서 자비를 들여 아이를 돌봤다.
결국 지난 4월 26일 산후조리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12월 19일 경기도 모처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렸고 당장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2019년 10월에도 첫째 아이를 낳아 비슷한 방법으로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아이 역시 현재까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첫째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생후 6개월 이내에 필요한 필수 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은 혐의로 B 씨를 지난달 기소했다. 즉, 이들 부부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또 둘째를 유기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제주경찰청 최재호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은 “신생아를 버린 부모의 죄도 중하지만, 법률상의 여러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