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권리당원 등으로 이뤄진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지난 10월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대선후보로 확정한 민주당 경선에 대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경선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과 시민들이 결선 투표 권리를 침해 당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경선에 △결선투표 취지 훼손 △민주적 절차 위반 △선거관리 중립 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29일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리 중이며 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은 내년 1월 14일 나올 예정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