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입찰지침 어긴 의혹 받아...업계 “입찰자격 엄격히 적용해야”
그동안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시 조합의 입찰지침을 무시한 채 진행된 수주 경쟁으로 갖가지 문제들이 노출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혼탁, 과열 방지를 위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조합에서 정한 입찰지침을 위반할 경우 입찰 자격 박탈 등 엄격하고 단호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양 현대아파트지구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해 2021년 11월 8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 24일 입찰을 마감했고,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참여했다.
몇몇 조합원들 사이에는 당시 각 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 입찰서에서 지침위반이 일부 발견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롯데건설 측도 HDC현대산업개발에서 제출한 사업참여 제안서 중 4곳에서 지침위반 정황이 발견됐다며 입찰제안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 공문을 조합 측에 보낸 상태다.
먼저 공사비 관련 부분이다. 지난 2021년 11월 8일 시공사 선정관련 현장 설명회 배포한 조합 입찰지침서에 따르면 ‘본 착공 시까지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의 인상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사업참여 제안서에 착공기준일 경과 1년 후까지 물가상승으로 인상 공사비 변동 없음으로 사업참여 제안서에 명기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대안설계의 위법성도 논란이다.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고시(2020.09)에 따르면 구역 동쪽에 위치한 관양고등학교 구간은 건축물 16층 이하로 배치해야 하나 현대산업개발은 24층으로 계획하면서 관양고등학교 일조침해가 발생하고 고시된 정비계획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한 조합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공문을 통해 HDC현대산업개발 사업참여제안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지난 5일이다. 현재 공문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기된 위법성 논란 의혹 해소에는 제법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앞서 갈현1구역에서 보듯 최악의 경우에는 해당 시공사의 입찰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도 있어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귀추가 주목된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