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안정적 사업 추진…‘기부 대 양여’ 틀 유지
[대구=일요신문] "대구 군 공항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고 있다. 현재 기본계획 및 감정평가 용역으로 차질 없이 기부 대 양여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한 신문의 '기부 대 양여 대구공항, 이전 사실상 불가능' 제하의 보도에 대한 '대구시가 공항관련 특별법을 언급한 순간부터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대구공항 이전은 불가능함을 인정한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이 같이 반박했다.
시는 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대구 군 공항을 이전할 수 있음에도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사유의 경우, 현행 특별법이 '일반 군부대 이전사업' 기준으로 제정돼 있어 장기간‧대규모 재원조달이 필요한 군 공항 이전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부 대 양여의 틀을 유지하며,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으로 성공적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신문에서 '대구시가 지난해 민간공항 이전이 확정이라도 된 것처럼 대구시민을 호도한 것은 기만'이라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구시는 2016년 6월 21일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김해신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존치로 발표하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대구 군 공항을 이전할 수 없게 됐고, 이후 시는 정부를 상대로 대구공항 및 K-2이전에 대한 정부의 대안을 요구했으며, 같은 해 7월 11일 정부에서 민간공항과 군 공항 통합이전을 결정했고, 이에 국토부는 군위‧의성으로 민간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K-2이전과 별개로 민간공항의 독자운영까지도 정부와 지자체는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한다', '지역의 미래에 사활적 인프라인 대구민간공항의 존치가 가장 현실적으로 유일한 길'이라는 내용에 대해, 지난 수십년 동안 대구 군 공항만 국가재정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하지만 다른 공군기지와의 형평성 문제와 국가재정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번번이 좌절됐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투표 등 특별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거쳐 전국 최초로 이전부지가 결정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는 일부의 주장대로 민간공항을 존치할 경우 종전부지를 개발할 수 없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 이전이 불가능하고, 공항소음 및 고도제한 역시 존치 될 뿐만 아니라, 부지확장이 제한돼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을 건설할 수 없다고 부연 했다.
시 관계자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은 도심에 있는 공항으로 인한 소음과 고도제한 피해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민간공항을 건설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와 동시에, 종전부지 개발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며,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경북 신공항 접근교통망을 확충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방침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