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임 횡령 주장 A씨, 소송 자격 없어”

하지만 위 주장은 이미 다른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된 내용들이었다. 대법원은 작년 9월 원당4구역의 현금청산자 B 씨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전 건축위원회를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고 고양시가 토지매각 대금 상당을 부당하게 얻도록 조합에 특혜를 줬거나 행정재산을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결국 A씨의 소송 제기는 이미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결을 반복한 것으로 시의 행정력만 낭비된 셈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최근 모 공중파 방송사가 원당4구역 현금청산자 보상평가에서 재개발로 용도지역이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종으로 잘못 평가됐다고 보도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욱이 수용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보고 많은 현금청산자분들이 시청으로 항의 방문해 법규 설명을 위해 담당부서만 진땀을 뺐다”며 “공공의 신뢰가 실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