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준공검사증‘ 받은 경우만... 강서구청 “건축법에 따라 가능”
![에코델타시티 예상 조감도. 사진=부산시](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2/0114/1642153937726264.jpg)
친수구역법에 따라 의제 처리하면 어떠한 개발행위 관련법보다 상위법이라 건축행위에 따르는 개발행위 절차가 면제된다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대지를 매입해 건축행위 신청만 하면 공공주택(아파트) 등 건축물 인·허가를 주는 곳으로 분양에 따라서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업자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지’로 통한다.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얻을 수 있어 ‘부산의 대장동’이라고 말해도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부산의 마지막 대박 사업지라는 세간의 평가는 곧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에코델타시티 개발행위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지만 조성하는 곳이기에 아직까지 미준공 상태라 건축행위는 원칙상 하지 못하며, 친수구역법에도 미준공에서는 하지 못한다. 여타 항만, 산업단지 등 관련 특별법에는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강서구청이 개발업자가 환경부에서 준공 전 사용의 허가(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을 근거로 개발행위 절차가 생략된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은 친수구역법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논란은 근거가 있다.
미 준공된 에코델타시티는 친수구역법 제20조 (준공검사)에 의거해 준공검사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 1항에 따라 개발행위가 생략되고 건축물 신축 인·허가를 해 줘야 하지만, 준공검사증을 교부받지 않았기에 건축물 신축 인·허가는 합법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준공검사도 설계대로 됐는지 확인 후 준공검사증을 교부하기에 설계에 없는 건축물이 있다면 이는 설계도면과 상이하기에 준공검사증을 교부받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이 행정절차대로 이뤄져야 강서구청은 건축법 제11조에 의해 허가를 줘야 한다. 게다가 20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에 의해 허가 권한이 강서구청이 아닌 부산시장에게 있다는 점도 간과했다.
강서구청이 환경부가 허가한 ‘준공 전 토지사용 승낙서’에 의하여 건축허가한 곳은 총 3곳으로 이를 두고 합법성 논란에 친수구역법 제20조 3항에 의해 준공검사증이 없다면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제15조(의제처리)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당연하다.
강서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에코델타시티 내 건축 관련 인·허가는 환경부에서 받은 ‘준공 전 토지사용 승낙서’ 제출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환경부의 잘못된 허가 문제를 거론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또 “건축법 제11조 1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하려는 자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나, 동 조항 제1호에는 ‘대지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자가 친수구역법에 따라 제20조 3항을 검토했는지에 대해 묻자 답변이 없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