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준공검사증‘ 받은 경우만... 강서구청 “건축법에 따라 가능”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에코델타시티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법)을 근거로 지구단위계획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추진하는 곳으로 모든 개발행위가 의제 처리되는 특별구역이라 말할 수 있다.
친수구역법에 따라 의제 처리하면 어떠한 개발행위 관련법보다 상위법이라 건축행위에 따르는 개발행위 절차가 면제된다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대지를 매입해 건축행위 신청만 하면 공공주택(아파트) 등 건축물 인·허가를 주는 곳으로 분양에 따라서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업자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지’로 통한다.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얻을 수 있어 ‘부산의 대장동’이라고 말해도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부산의 마지막 대박 사업지라는 세간의 평가는 곧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에코델타시티 개발행위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지만 조성하는 곳이기에 아직까지 미준공 상태라 건축행위는 원칙상 하지 못하며, 친수구역법에도 미준공에서는 하지 못한다. 여타 항만, 산업단지 등 관련 특별법에는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강서구청이 개발업자가 환경부에서 준공 전 사용의 허가(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을 근거로 개발행위 절차가 생략된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은 친수구역법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논란은 근거가 있다.
미 준공된 에코델타시티는 친수구역법 제20조 (준공검사)에 의거해 준공검사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 1항에 따라 개발행위가 생략되고 건축물 신축 인·허가를 해 줘야 하지만, 준공검사증을 교부받지 않았기에 건축물 신축 인·허가는 합법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준공검사도 설계대로 됐는지 확인 후 준공검사증을 교부하기에 설계에 없는 건축물이 있다면 이는 설계도면과 상이하기에 준공검사증을 교부받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이 행정절차대로 이뤄져야 강서구청은 건축법 제11조에 의해 허가를 줘야 한다. 게다가 20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에 의해 허가 권한이 강서구청이 아닌 부산시장에게 있다는 점도 간과했다.
강서구청이 환경부가 허가한 ‘준공 전 토지사용 승낙서’에 의하여 건축허가한 곳은 총 3곳으로 이를 두고 합법성 논란에 친수구역법 제20조 3항에 의해 준공검사증이 없다면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제15조(의제처리)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당연하다.
강서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에코델타시티 내 건축 관련 인·허가는 환경부에서 받은 ‘준공 전 토지사용 승낙서’ 제출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환경부의 잘못된 허가 문제를 거론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또 “건축법 제11조 1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하려는 자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나, 동 조항 제1호에는 ‘대지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자가 친수구역법에 따라 제20조 3항을 검토했는지에 대해 묻자 답변이 없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