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20년 경과 노후주택 대상, 최대 180만원 지원
![고양시 전경. 사진=고양시 제공](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2/0114/1642128794246297.jpg)
공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택의 유형·면적에 따라 표준총공사비의 90%에서 30%까지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소유의 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다.
개량 공사를 희망하는 세대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이메일, 팩스 또는 수도시설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 선정 후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옥내급수관은 가정 내 발생하는 녹물의 주원인”이라며 “급수관 교체를 통해 노후 주택에서 발생하는 녹물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사비 지원금을 상향 조정 하는 등 상하수도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