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이후로 감면 적용...감면 규모 21건 3억4900여 만원
![과천시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2/0115/1642236085769005.jpg)
해당 기간 동안의 감면액 규모는 총 3억4900여만원이며, 그중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액 규모는 3억600여만원에 이른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자,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점포 등 총 21곳으로, 시는 올해 감면 금액 규모가 1억70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유재산 대부료와 사용료 경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시에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