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백년 만 K-2 고도제한 해제…“규제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거점으로”
- 대구 스카이시티와 주변지역 동반성장 위한 하나 된 밑그림 구상
[일요신문] "K-2 군공항 이전으로 대구시는 고도제한과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도시가 될 것이다."
대구시가 K-2 종전부지와 연계한 관리방향 마련 계획을 내놓았다. 그간 K-2 군공항으로 인해 받아 온 공간 제한사항에 대한 분석과 변화 예측을 통해 서인데, 시에 따르면 K-2 군공항과 주변지역은 뛰어난 자연환경과 우수한 접근성을 지닌 도심에 있으면서도 지난 수십년간 극심한 소음과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으로 묶여 오랫동안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 이전부지를 확정하고, 통합신공항 이전과 K-2 종전부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
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비행안전구역의 현황을 토대로 공간적 제한사항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으로 공간 변화를 예측했다.

제1구역은 K-2 군공항의 활주로이고, 전투기 이착륙지역인 제2구역과 제3구역은 3층~50층, 활주로 남북방향에 바로 인접한 제4구역은 7층 ~12층, 비행안전을 위해 설정된 넓은 범위의 제5구역과 제6구역은 12층 ~50층 정도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며, 이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의 95% 정도가 5층 미만으로 저층주거지 위주로 형성된 실정이다. 특히 15층 이하로 층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은 약 6만여 가구가 거주하는 약 30㎢이며, 이 중 제2구역 일부지역과 제4구역, 제5구역의 층수제한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면적은 약 6㎢이다. 이들 지역 중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활주로 남측 저층주택지로 형성된 준주거지역 1.3㎢으로 해제 이후 인구수와 가구수는 현재보다 2배 내외, 용적률은 220% 이상 증가하고, 약 30층 수준으로 고층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구시 설명이다.
고도제한이 해제될 경우 도시기능 수행이 원활한 주거·상업·공업지역 약 38㎢가 높이제한 없이 개발이 가능하게 되며, 특히 K-2 종전부지 6.9㎢를 포함한 약 44.9㎢의 지역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도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는 수십년 동안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지역경쟁력 향상과 함께 대구시 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라고 전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 스카이시티'와 주변지역이 하나가 돼 대구시 혁신성장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K-2 종전부지 개발과 기존 시가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균형 있고 조화로운 도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비행안전구역의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향후 기본적으로 공간적 위상 및 역할, 개발밀도, 자연환경 등을 고려해 이들 지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밑그림을 그려 시민이 선택하고 공공이 이를 지원하는 '시민 주도형 도시정책'도 지속 실현하기로 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