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9일까지 어린이집 관할 구·군 환경부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일요신문] 대구시r가 특·광역시 최초로 '2022년 어린이집 석면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사업비 2억4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석면건축물 어린이집 약 40곳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조사를 마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으로, 작은면적, 노후건축물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석면해체·제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석면면적 기준은 '석면관리 종합 정보망'에 등록된 면적으로 하며 만약 지원기준 단가 이상의 추가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석면처리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소유자는 시 또는 구·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1일부터 4월 29일까지며, 해당 건축물 소재 구·군 환경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사업신청서와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시설 소유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 업체에 의뢰해 공사를 진행한 후, 관할 구·군 환경부서로 보조금을 청구하면 구·군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특·광역시 최초로 대구시가 어린이들이 학습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어린이집에 석면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경로당, 노양원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해 석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오래 머물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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