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관한 마스크 2009년에 매입…매점매석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6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자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1∼3월 보건용 마스크 2만 1650개를 5일 이상 보관하는 방식으로 매점매석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보관했던 마스크의 수량은 월평균 판매량의 286%에 달할 정도였다.
당시 정부는 마스크 등 판매사업자들에게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지 못하도록 고시한 바 있다. 검찰은 A 씨가 이를 어긴 것으로 판단한 것.
A 씨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진 2020년 2∼3월 인터넷 쇼핑몰 고객 질문란에 ‘재입고 예정일이 확실하지 않아 확답을 못 드린다’, ‘업체도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거나 ‘일시 품절’이라는 공지를 띄운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러나 A 씨는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가 당국에 적발됐을 당시 보관한 마스크는 2009년 2∼4월 매입한 것이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2020년 1월 말 이후 매입한 마스크는 없었던 것.
또한 A 씨는 2019년 3∼12월 총 7만 5714개의 마스크를 판매했는데 2020년 1∼3월에는 2만 1069개를 팔아 월별 판매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물론 A 씨는 코로나19 발생 후 개당 600∼700원대던 마스크 가격을 3100∼4300원으로 인상하기는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는 공급 부족에 따른 것이었고, A 씨가 다른 판매업체보다 유독 높은 가격을 책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쇼핑몰에는 A 씨 외에 직원이 1명밖에 없었던 상황도 참작했다. 적은 인력 탓에 쌓아둔 물량을 수요량에 맞춰 단기간에 판매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쇼핑몰 고객 질문란에 ‘업체도 마스크 구하기 힘들다’는 언급을 하거나 ‘일시 품절’ 안내를 붙인 혐의 역시 쇼핑몰 규모가 작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인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가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초과 보관해 매점매석을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