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 아냐” vs 행안부 회신 “협의 받아야”...양평언론협동조합, 감사요구서 접수
비닐하우스 구조의 버섯재배사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산지전용허가가 아닌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또한 산지개간허가를 받으면 5년간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조사 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며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한다. 5000㎡ 이상 개발 시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양평군에 따르면 복포리 산 24번지 임야(8753㎡)에 대해 1차로 2020년 12월 22일 임야 소유주가 아닌 A씨 명의로 4423㎡, 2차로 2021년 1월 26일 임야 소유주인 B씨 명의로 3417㎡에 대해 산지전용허가증이 발급됐다. 나머지 913㎡는 접도구역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같은 사업자가 아니고 사업 면적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산지전용허가를 내줬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5000㎡ 이상 개발 시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쪼개기 인허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축업계 관계자는 “1, 2차로 나누어 신청하긴 했지만 같은 필지에서 전체 개발면적이 5000㎡를 넘었기 때문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며 “재해영향성검토를 피하려는 꼼수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 행안부 "실질적으로 동일성 인정되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받아야"
이에 본지는 행안부에 ‘동일 번지(7,840㎡)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5,000㎡를 초과하지 않도록 둘로 나누어 사업 목적은 같으나 허가자를 달리하여 신청할 경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행안부는 지난 21일 “법제처 해석으로 같은 사업자의 범위에는 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개발·운영·관리 등이 연관되어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같은 사업자, 같은 영향권 등 상세한 내용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알맞게 처리하시기 바란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군 관련 부서는 “1, 2차로 나누어 허가자가 달리 신청을 했고, 각각 면적이 5,000㎡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재해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행안부 회신 내용처럼 여러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 우수유출 저감대책 미흡 ‘논란’
또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면서 피해방지계획으로 200mm PE우수관과 800mm 흉관을 이용하여 인근 도로에 설치된 250mm 크기의 기존 관로에 연결하겠다는 계획표 역시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측량업계에서는 기존 관로가 250mm 밖에 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이 건 임야에서 배출되는 우수로 인해 우수관 처리 부하를 가중시켜 인근지에 피해 발생이 우려될 수 있다면서 결국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행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지에서 모아진 빗물 처리를 위해서는 기존 관로를 최소 800mm 이상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등 빗물처리의 핵심인 우수관의 용량을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군에서는 기존 250mm 우수관이 제 기능을 하는지 여부와 함께 재해영향성검토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산지전용허가 관련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부실하게 진행된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은 양평군 인허가 부서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의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이들이 버섯재배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개발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받은 뒤 원래 사용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의혹을 크게 하고 있다.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되는 등의 취소요건이 생기면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된다. 양평언론협동조합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면제 의혹,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산지전용허가가 나가게 된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 조사 등 인허가 전반에 대한 감사요구서를 22일 양평군에 접수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