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안전모 미착용, 고소작업자 보호장구 미착용
올해 1월 말경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대해 사업주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사업주는 안전관리를 작업자는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성숙된 작업환경이 조성되는 가운데 경동건설은 아직까지 아니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있는 모습에서 사고발생시 중대재해법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인다.
노동자에게는 보호장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착용을 의무화하여 사고발생시 최소한의 인명 손실을 막고자 강제하고 있다. 특히 고소작업자는 안전대 착용은 의무이나, 아직도 착용이 작업에 미치는 불편함으로 착용을 거부하는 작업자도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미착용으로 사고 발생시 노동자가 치르는 과실 정도는 매우 크다.
지난 25일 오후 1시 반경 점심시간 후 타워크레인에 오르는 조종사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몇십 미터 상공에 있는 조종실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월급외 월례비 명목으로 노동단체가 사업주에게 통상적으로 월 500만원을 받아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자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소작업시 노동자는 안전대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자를 비롯해 경동건설 관계자로 추정되는 관리자마저 안전대 착용을 하지 않았다. 이런 점은 경동건설 사업주가 안전관리비가 아까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요소로 여겨진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감독을 어떻게 피하는지도 의문이다. 아직도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는 공사장은 보기가 드문데 어떻게 이런 상태로 작업이 가능한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의 안이한 관리감독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박겉핥기로 작업장을 감독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