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선거권 행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 마련”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2월 16일과 2월 24일 공직선거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치료 또는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격리자 등)도 선거권 행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격리자 등이 시험 응시 등을 목적으로 외출을 하려면 보건소에 외출 허가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이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됐다.
따라서 질병청은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3월 5일(사전투표) 또는 3월 9일(선거일 투표)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을 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했다. 관할 보건소장은 격리자 등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사전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4일 12시, 5일 12시와 16시에 일괄 발송될 외출 안내 문자를 확인해야 한다. 선거일인 9일에는 투표를 위한 외출 안내 문자가 8일 12시, 9일 12시와 16시에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투표일 당일 신규 확진자·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격리자 등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의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질병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전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투·개표소 방역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격리자 등을 포함한 모든 유권자는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