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근과 2명 고발…경찰 고발장 접수 후 사건 배당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10일 이 씨, 그리고 이 씨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2명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청은 이 씨 사건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이 씨는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드리겠다”라는 글과 함께 우크라이나 현지에 설치한 막사로 추정되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 국가로 신규 입국이 금지돼 있다. 현행법상 여행 금지 경보가 내려진 지역에 여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기고 여행하는 경우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여권 반납이나 무효화 같은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씨는 범법 소지를 이미 인지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여행 금지 국가에 들어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라.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며 “아무 죄없이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도 했다.
이 씨는 미국에서 태어나 2006년 버지니아 군사대학을 졸업했다. 2007년 우리나라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해군 특수전전단(UDT) 등에서 복무하다 2014년 대위로 전역했다. 2020년 유튜브 예능 ‘가짜 사나이’에 교관으로 출연해 인기를 얻었다. 현재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78만 명을 넘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