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6만원 지원, 동물복지·주민복지 ‘한번에’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장애인가구·저소득·한부모·1인 가구 등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에 대하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비용을 최대 16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는 취약가구에 반려동물의 의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물복지와 주민복지를 동시에 이루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의료서비스 외에도 반려동물의 돌봄 서비스(열흘 이내)를 이용하는 경우도 최대 16만원을 지원한다. 입원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 돌봄 위탁이 필요하나 사정이 여의치 않은 1인 가구 등이 신청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미등록된 경우 ‘고양시 내장형 동물등록칩’지원 사업을 통해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다. 신청은 각 지역행정복지센터에서 4월 13일까지 하면 된다.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