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 할인쿠폰 선착순 지급...최저 주문금액 2만 원·쿠폰 중복 사용 불가
‘특급의 날’은 배달특급을 활용한 소비 촉진을 위해 특정 날짜를 지정해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특급의 날' 일자를 이달부터 매월 셋째 주 금요일로 일원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양평·동두천·양주·용인·구리·파주·광명·의정부·연천·하남·안양·고양·안산·포천·이천·가평·안성 총 17개다.
회사는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5000원 할인쿠폰을 선착순으로 증정하며, 계정 1개당 1매만 발급한다. 할인쿠폰은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 쓸 수 있다. 최저 주문금액은 2만 원이며 다른 쿠폰과 중복 사용은 불가능하다. 단 용인·파주·연천·하남·안양·포천·가평 거주 소비자는 지역화폐로 결제할 때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주로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시간으로 특급의 날을 지정해 소비자가 앱과 쿠폰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은 배달특급을 이용하는 날로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특급은 지난 6일 누적 거래액 1300억 원을 돌파했다. 회원 71만 명, 가맹점 약 4만9000개를 유치했으며 도내 30개 지역에서 서비스 중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