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 할인쿠폰 선착순 지급...최저 주문금액 2만 원·쿠폰 중복 사용 불가

경기도주식회사는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특급의 날' 일자를 이달부터 매월 셋째 주 금요일로 일원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양평·동두천·양주·용인·구리·파주·광명·의정부·연천·하남·안양·고양·안산·포천·이천·가평·안성 총 17개다.
회사는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5000원 할인쿠폰을 선착순으로 증정하며, 계정 1개당 1매만 발급한다. 할인쿠폰은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 쓸 수 있다. 최저 주문금액은 2만 원이며 다른 쿠폰과 중복 사용은 불가능하다. 단 용인·파주·연천·하남·안양·포천·가평 거주 소비자는 지역화폐로 결제할 때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주로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시간으로 특급의 날을 지정해 소비자가 앱과 쿠폰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은 배달특급을 이용하는 날로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특급은 지난 6일 누적 거래액 1300억 원을 돌파했다. 회원 71만 명, 가맹점 약 4만9000개를 유치했으며 도내 30개 지역에서 서비스 중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