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자 1989년 장인으로부터 단독 주택 매입, 4월 9일 뉴스버스 증여세 탈루 의혹 보도
이와 관련해 한 후보자는 4월 9일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장인으로부터 주택을 구입한 1989년은 공시지가가 도입되기 전”이라며 “단독주택 거래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 시가 산정이 어려웠고, 정부의 과세 기준을 참고해 3억8천만원에 주택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액수는 한 후보자가 (단독주택 매입 전) 매각한 서울 강남의 50평대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큰 액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과 공과금을 모두 납부했다. 적정가격으로 매매했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별도로 증여세 납부 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2007년 3월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같은 내용을 소상히 설명한 바 있다”며 이미 해소된 의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2007년 한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지명됐을 당시 청문회에서도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주성영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이 “급여보다 많은 임대수익을 올리고 거주하지도 않았는데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것 아니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장인이 연로해 아파트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그 집(신문로 단독주택)을 사게 됐다”면서 “당시 증여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고, 정당하게 집값을 지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버스는 한 후보자가 1989년 장인으로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을 3억8000만 원에 매입한 점과, 1990년 1월 기준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는 8억 원 상당이었던 점 등을 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1989년 한 후보자가 주택을 매입했을 당시에는 공시지가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로, 세금 과세를 위해 ‘토지등급’을 정했다.
한 후보자가 사들인 주택의 토지 등급은 1989년 1월 기준 210등급(토지등급가액 12만5000원)이고, 1990년 1월 기준은 218등급(토지등급가액 18만5000원)이다. 토지등급가액 차와 1990년 도입된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한 후보자가 사들인 주택 부지를 1989년 기준으로 추정해보면 대략 5억4000여만 원으로,㎡당 87만 원대로 봤다. 이와 관련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뉴스버스와의 인터뷰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겠다"면서 “사실이라면 증여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재산형성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해명자료를 냈고 또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했다”며 “청문회에서 아주 성실하게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설상미 기자 sangm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