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고려해”
4월 22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사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21세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소사실에는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인출책을 맡은 A 씨가 2021년 5월 피해자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했다고 한다. A 씨는 B 씨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2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달 4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4600만 원을 가로챘다고 전해진다.
A씨는 2021년 5월 18일 범죄 수익금 4535만 원을 타인 실명을 사용해 조직 계좌로 무통장 입금했다고 알려졌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박 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가담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