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시행령이 다음달 3일 시행되면서 공시는 다가오는 10월부터 시작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적립금은 관할 시·도교육청이 정한 한도 내에서 적립한다. 너무 적거나 많은 경우 교육 질 차원에서 지도·감독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 같은 재난 상황에서 유치원과 학교의 정보공시가 어려울 경우 공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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