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일부터 ‘제6차 일반택시(법인택시) 기사 한시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사업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기사다. 올해 4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 중이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안정자금 300만 원을 받을 수 없다.
앞서 2020년 10월 1차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5차례 지원된 바 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2250억 원(7만 5000명)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택시법인이 모아 지자체에 내면 된다. 법인 매출액은 줄지 않고, 본인 소득만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는 직접 지차체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고용취약 계층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