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일가 예우 담긴 내용, 업계“날인 없어 법적 효력 없을 것”…홍원식 회장 대국민사과 진정성 의심

지난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남양유업 매각이 불거졌을 당시 홍 회장 측에 한앤코를 연결해준 핵심 증인인 함춘승 피에이치컴퍼니 대표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함 대표는 남양유업 매각과 관련해 한앤코를 추천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추천한 사람이다.
이 자리에서 홍 회장의 소송대리인 LKB&파트너스는 함춘승 대표를 심문하던 중 ‘주식매매계약서 별도합의서’라는 문서를 공개했다. 이 합의서에는 오너 일가에 대한 예우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재매각할 때까지 고문직 보장 △본사 사무실 사용 및 차량, 기사 등 복지 제공 △남양유업 재매각 시 우선협상권을 홍 회장이 갖는다는 내용 등이다. 또 홍 회장의 아내인 이운경 씨와 두 아들에 대해 △현재 직급 및 직책, 복지 및 처우 유지 △이운경은 현재 전무 직급으로 외식사업부 총괄이나 전무 직급은 변동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별도합의서나 홍원식 회장의 우선매수권 등은 그동안 실체가 드러난 적이 없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해 7월 30일 한앤코와 거래 종결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뒤 9월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미 당사자 간 합의가 끝난 이슈임에도 매수인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것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돌연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라고 ‘노쇼’ 이유를 밝혔다. 이 때문에 당시 홍 회장이 이면합의의 존재 가능성을 드러냈다는 얘기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문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일 증인신문에서 홍원식 회장의 소송대리인이 해당 문서를 공개하자 함춘승 대표는 “해당 문서를 본 적이 없다. 처음 본다”고 밝혔다. 한앤코 측 소송대리인인 김유범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는 “원고 측에서는 그 누구도 본 적도 없고, 피고 측은 주장조차 한 적 없는 내용(재매각 우선협상권)의 괴문건을 소송 10개월 만에야 홍 회장 측이 법원에 제출했다”며 “해당 문건이 허위자료라고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 측은 해당 문건이 홍 회장 지시로 사내 자체 제작한 문건이라고 이미 인정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공개된 문서에 양측의 날인이 없는 것을 두고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M&A업계 한 전문가는 “날인도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아마 초안 정도를 사진으로 찍은 게 아닐까 추측된다”며 “선수들끼리 체결한 계약인데 말도 안 되는 거고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버넌스포럼의 심혜섭 변호사도 “M&A와 같은 중요한 계약에 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줄 것 같지 않다. 아마 거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만약 의미가 있는 것으로 홍 회장 측이 생각했다면 이미 진행됐을 가처분 소송에서도 해당 증거를 제시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오간 정황이 있다는 정도까지는 의심을 해 볼 수도 있는데, 가족 처우에 관한 여러 부속 확인서·합의서에는 날인이 된 점으로 보아, 홍 회장이 주장하는 별도 합의가 있었는데 날인이 안 되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원식 회장 측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김앤장의 변호사들이 쌍방대리를 맡았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홍 회장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홍 회장 측 주장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이날 함춘승 대표는 "당연히 (홍 회장에게 쌍방대리에 대해 얘기) 했다. 한앤코에서도 하고 있다고 말했고, 그전에도 쌍방대리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며 "이번에도 이해상충될 만한 것이 없을 것 같아서 괜찮을 것이라 추천했는데 홍 회장이 응했다"고 말했다.
앞의 심혜섭 변호사는 “이면합의서가 존재했고, 날인이 안 된 것이 쌍방대리가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홍 회장 측이) 생각하는 것 같다. 김앤장이 홍 회장을 위해 날인을 받아 줬어야 하는데, 쌍방대리를 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는 날인하고 홍 회장이 중요하게 생각한 해당 별도합의서엔 날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홍원식 회장 측이 제시한 이면합의서가 사실이라면, 홍원식 회장 스스로 자신의 이중성을 입증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5월 홍 회장은 눈물의 대국민 사과를 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또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오너 일가를 위한 이득을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면합의서가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선협상권 내용도 사실이라면 홍 회장은 대국민사기극을 벌인 셈이나 마찬가지다.
한앤코 측은 홍원식 회장이 제출한 별도합의서가 허위인 것으로 인정받으면 위증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지난 기일에서 홍 회장님 측 법률대리인이 공개한 문서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차주 및 내달 예정돼 있는 주요 증인들의 신문 자리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나오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다”며 “회사 차원의 별도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