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운영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3일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위해평가 검증위원회(가칭)’의 운영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가 주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협은 빠른 시일내에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전문위원 추천 방법, 평가 과정 관리, 결과검증, 공청회 개최 등 향후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가 위해평가는 당초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의 개정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THB의 독성이 우려된다며 THB를 화장품 사용 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모다모다 측이 이 결정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월 식약처에 THB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사용금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식약처와 소협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에 구성·운영되는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추가 위해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