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라톡신은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식약처 “관청에 회수하도록 조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7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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