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수 군수 "저소득층 가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 보탬 되길"
[일요신문]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 대상은 2022년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을 대상, 3600여가구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5월 29일 기준 급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보장가구원수를 대상으로 1인가구 30만원에서 7인가구 145만원까지 차등지급된다.
군은 대상자들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급하며 올해 연말까지 사용가능하다.
단, 취지를 고려해 유흥 업종과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신분증 지참해 주소지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의성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시
- 23일까지 검증…24일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조정 공시 실시
의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에 대해 이달 23일까지 검증을 거쳐, 24일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조정 공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했다. 이후 11필의 이의신청을 받은 바 있으며 현지 확인 등 토지 특성에 대한 재확인을 거쳐 표준지 결정의 적정성여부를 검토,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의신청 건은 재검증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반영, 합리적 가격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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