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착수...의혹 받는 GS건설, 대표이사 공문 통해 “사실과 다르다” 해명
부산 부곡2재개발구역은 조합 측이 기존 시공사와 결별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인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수주를 따내기 위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일반분양 비율이 60% 정도를 차지하는 관계로 사업성이 좋다보니 두 건설사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시공권 쟁탈 경쟁에 나선 상태다. 초대형광장과 스카이 브릿지 등 랜드마크급의 외관설계를 나란히 제안했으며, 지상 35층 규모와 2000여 세대의 가구 수 등 조건도 엇비슷하다.
‘자이 더 센터니티’라는 이름을 제안한 GS건설은 해외 최고 구조설계사의 구조안전검토를 마친 부분, 단지 내 2.6Km에 이르는 산책로 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더샵 시그너스’라는 이름을 제안한 포스코건설은 단차가 없는 광장설계와 곡선미를 강조한 게이트 등을 무기로 수주에 나섰다.
이처럼 수주전이 치열하자 결국 잡음이 불거졌다. GS건설 측의 OS요원이 조합원을 상대로 식사를 접대하고, 한우와 홍삼까지 전달했다는 의혹이 인 것이다. 현행법상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국제신문’에 따르면 식사 접대는 수주에 나선 GS건설과 포스코건설 두 곳 모두가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식사 접대도 명백한 불법이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조합원 자택으로 택배를 이용해 각종 선물을 제공한 의혹까지 불거졌다는 점이다. 제보에 따르면 GS건설 측의 OS요원은 명함과 함께 홍삼을 제공하고, 조합원의 근무지로 정육세트를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GS건설 OS업체의 지출내역서로 보이는 문건을 제보로 전달 받아 살펴본 결과에도 선물과 식사를 제공한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확보한 문건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제공 대상자를 지칭하는 칸에 조합원의 이름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금품·향응 제공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관할 금정경찰서 수사과장은 24일 기자와 가진 통화에서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보도는 비단 ‘국제신문’에 그치지 않았다. 복수의 매체에서 다양한 논조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GS건설의 금품·향응 제공 의혹을 6월 17일에 최초로 단독 보도한 인터넷매체 W사의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6월 24일에도 인터넷매체 S사에서 GS건설의 금품·향응 제공 의혹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으나 잠시 뒤에 기사는 삭제됐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하고 수사가 진행되자 조합 측은 GS건설에 ‘금품향응 제공 기사 관련 회신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6월 20일자로 발송했다. 금품·향응 제공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시공사에 묻기 위한 조치로 보였다.
이에 GS건설 측은 같은 날 대표이사 명의의 회신공문을 통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고가의 금품향응을 제공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기사에 첨부된 지출내역서는 직원의 식대, 음료대, 주차료 등 직원들이 사용한 경비 내역”이라고 밝혔다. 금품·향응 제공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은 셈이다.
이 같은 해명에도 의혹은 여전하다. ‘직원의 식대, 음료대, 주차료 등’이라고 지출 용도를 밝혔지만, 제공 대상자를 지칭하는 항목에 조합원의 이름이 뚜렷하게 명시된 대목이 회신공문에서 밝힌 해명으로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표이사가 나서 의혹을 차단한 것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같은 금품·향응 제공 의혹이 설혹 사실로 확인되고 사법처리가 확정돼도, 수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수주전을 앞두고 각종 불법이 난무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수사 진행시 시공자격 일시정지’ 및 ‘유죄 확정시 시공권 박탈’ 등의 강력한 제재를 위한 입법발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편, 기자가 GS건설 측에게 ‘금품·향응 제공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듣고자 연락하자, GS건설 관계자는 앞서 본보가 보도한 ‘[단독] GS건설, 재개발조합에 세대당 이주비 1억원 제안..일반분양 피해 우려’란 제목의 기사를 먼저 언급하며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이주비는 전체 사업비에 포함되기에 일반 분양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자가 ‘이주비 관련 내용’을 취재한 본보 다른 기자에게 내용을 확인한 뒤에 다시 연락하겠다며 잠시 전화를 끊고는, ‘금품·향응 제공 논란’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묻고자 GS건설 관계자에게 수차례 직통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