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자격 충족 못해
민주당 비대위는 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박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한 사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은 박 전 위원장이 소중한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며 비대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출마를 허용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직이나 공직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데, 지난 2월 14일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당헌·당규상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비대위와 당무위 의결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박 전 위원장의 요구에 당 안팎에서 “사실상 개인을 위한 특혜를 요구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비대위는 이런 비판 여론도 고려해 박 전 위원장에 예외를 두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