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주시 제공](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2/0812/1660269604899595.jpg)
부정수급자의 이름, 주소 등 정보와 위법사항을 서술하면 되며 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분보장, 비밀보장 등을 받는다. 신고 건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로 처리되며 복지로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통해 접수된 경우에 한해 환수가 결정될 경우, 신고인에게 환수결정액의 10~30%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양주시 공식 SNS, 전광판, 소식지 등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와 신고방법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 철저에 힘쓰고 있다”며 “주변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는 시민분들은 신고 창구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