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지난 6월 항고…“증거 명백함에도 모두 배척”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김효준 전 대표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BMW코리아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기소했다.
이들은 엔진 배기가스재순환장치 불량이 자동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김효준 전 대표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했다. 그가 화재 사건 이후에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 6월 항고했다. 단체는 BMW 차량을 제작하고 판매한 국내 대표와 독일 법인도 모두 책임이 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서울고검은 김효준 전 대표에 대한 항고는 받아들였다. 다만 독일 법인에 대한 이의제기는 기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고 부실한 수사의 결과”라면서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보고와 환경부의 EGR 불량 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 자료, 자동차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등 증거가 명백함에도 이를 모두 배척했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