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 검찰 불허에 인권유린” “국민대, 김건희 여사 복붙 논문은 집단지성 이름으로 추인”
추미애 전 장관은 8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권력자들은 자유·공정·법치를 외치면서 정작 정치 사회적으로 찍힌 사람에게만 유독 지독하게 이지메하듯 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며 “악이 판치는 절망의 세상이 됐다”고 평했다.
추 전 장관은 “일찌감치 거리를 둔 야당과 사회 지성은 침묵하고 묵인함으로써 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검찰은 형집행정지를 불허해 인권유린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월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18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국민대의 결정도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바로 다음날은 국민대 교수회가 투표까지 하고도 ‘복붙’ 표절 논문을 재검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총장 측은 투표 중인 교수들에게 압박성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며 “교수회가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고 침묵하기로 결의한 셈인데 그럴 거면 뭐 하러 투표를 한다고 호들갑한 것인지 앞뒤가 도무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민대는 지난 8월 1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 불가’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과에 반발해 국민대 교수회는 지난 12일 총회를 열고 ‘교수회 자체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김 여사 논문 표절 여부 재검증 실시’ 안건 등을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교수회 투표 결과 참여 인원의 과반수를 넘긴 61.5%(193명)가 반대해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찬성은 38.5%(121명)에 그쳤다.
추 전 장관은 “검사나 대학교수로 이 사회의 특권을 누리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을 무시하고 특권적 행동을 당연시 여기며 밀어붙이는 일이 매일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며 “그리고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악의 평범성’으로 소름 돋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경심 전 교수의 문제는 대학입시의 문제였다면 (김건희 여사의) ‘복붙’ 논문은 가짜 박사와 가짜 교수 신분에 관한 문제이니 죄질이 훨씬 다른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 전 교수의 집행정지 불허 결정에는 지성이 침묵하고 복붙 논문은 집단지성의 이름으로 추인해 주는 ‘악의 평범성’에 너무도 참혹하여 절망한다”고 덧붙였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