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가맹점주, 사회적 합의 이행 의무 있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가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가 가맹점주협의회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가맹점주협의회가 2018년 제조 기사 처우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던 만큼 합의 내용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SPC 불매운동과 가맹점 앞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8일 가맹점 반경 100m 이내 시위를 금지하고, 공동행동 등이 이를 위반하면 가맹점주에 1회당 10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2017년 8월 제빵사 5300여 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근로감독과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2018년 1월 노사와 가맹점주,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여해 자회사를 통한 고용 등 내용을 담은 사회적 합의를 마련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1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