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앞으로 95억 원 상당 보험 가입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이 아무개 씨(52)가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농협생명보험)는 원고 이 씨에게 3400여만 원, 원고 딸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는 2014년 8월 쯤 아내 A 씨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갓길에 세워진 화물차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사망했다.
검찰은 당시 보험금 액수와 보험료를 고려해 이 씨가 A 씨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씨가 A 씨 앞으로 총 95억 원 상당의 여러 보험을 들었으며 A 씨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7년 이 씨의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이 씨는 2016년부터 보험사들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각각 삼성생명보험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는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