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외에도 축사의 소독시설, 농지법에 따른 농막, 정자형태의 비상업용 건축물도 개정 및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은 9월 14일까지 군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은 뒤 군의회에 조례안을 상정,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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