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상위 사업자 대상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보복소비 현상과 MZ세대의 명품 선호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명품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명품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봤다. 실제로 2019년 대비 2020년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는 11% 증가했다.
이와함께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 171건 대비 2021년 655건으로 약 3.8배 급증했다. 불만 유형별로는 ‘품질 불량 미흡’, ‘청약철회 등 거부’, ‘취소‧반품 비용 불만’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자료 및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12월경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