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시장 경쟁 제한 우려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쌍용자동차의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KG모빌리티는 본건 결합을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이다. 계열회사인 KG스틸은 철강 제조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야연도강판 등을 포함한 냉연판재류를 주력으로 생산한다.
쌍용자동차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1982년 코란도를 출시한 후 티볼리, 렉스톤, 토레스 등 스포츠유틸리티카(SUV)를 전문적으로 생산한다.
공정위는 본건 결합으로 자동차 제조, 자동차용 강판 등 관련시장의 봉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업회생 과정에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구조조정 차원의 M&A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검사했다”며 “이번 결합으로 쌍용자동차의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고 당사회사 간 협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