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지역사회의 피해복구 노력이 한창인 가운데 포항시의회에서 공동주택의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조민성)는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상한액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억원, 그 외의 공동주택 3억원’으로 상향시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했으며,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피해복구와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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