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격요건 완화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을 비롯해 일부 수당이 제외된다.
기존에는 국가·독립유공자 등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전액 인정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연금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자격요건이 완화돼 연금 수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파주시 관내 만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5,800여 명 중 574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기초연금 노인인구 7만1,000여 명 중 약 68%인 기초연금 수급자 4만9,000여 명에게 매월 약 134억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이면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만 65세(1957년생)가 되는 어르신이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접수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 찾아가는 서비스(1355)’를 신청할 수 있다.
최희진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기초연금 홍보 기간 운영을 통해 수급 자격이 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