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 측이 계약 조건 이행하지 않아 해지 통보”
대우조선해양은 “선주 측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이 무효돼 최종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해지금액(6495억 원)은 지난 7월 22일자 매매기준 환율은 달러당 1312.10원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7월 25일 유럽 지역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회사 KCI 지분가치 대폭 삭감…딜라이브 재무 악화 속사정
은행에 은행 빠지면…현대해상 '2세' 정경선 인터넷은행 성공할까
기본기보단 이미지 치중?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경영 행보' 엇갈린 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