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직무수행과 병역의무 이행 담보하기 위한 것”
헌재는 현행 병역법 33조 2항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확인 소송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근무한 A 씨는 복무 중 일과가 끝난 후 일용직으로 일하려고 했지만 제지당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면 경고와 함께 복무기간을 닷새씩 연장하는 병역법 33조 2항 때문이다. 이에 A 씨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구했다.
헌재는 관련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상 직무 외 다른 직무를 겸하면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갈 수 있다”며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충실한 병역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허가없이 겸직한 경우 불이익을 부과한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