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선생님이 우리 엄마 치마속을…
현직 중학교 교사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하철 등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월 3일 여성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기도 부천 소재의 한 중학교 교사 A 씨(3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A 씨는 2년 6개월간 22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500여 건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교사의 몰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 전남 진도의 모 고교교사는 영화관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돼 교육당국으로부터 파면을 당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서울 모 초등학교의 원어민 영어교사가 지하철 역 계단을 오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해 적발되기도 했다. 잇따른 현직 교사들의 ‘몰카’ 사건 속으로 들어가봤다.
경기도 부천시의 모 중학교 영어교사로 재직 중이던 A 씨는 학교에서는 평범한 교사였다. 그런 A 씨가 ‘몰카’의 유혹에 빠진 것은 2009년 4월부터였다. 인천에 거주하면서 부천 소재 학교로 출·퇴근 하던 A 씨의 주 무대는 지하철 역내였다.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내리는 여성의 뒤에서 치마 속 속옷을 찍거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했다.
처음 재미로 시작해 점차 그 스릴감에 빠져든 A 씨는 인천·부천지역을 벗어나 서울의 지하철로 활동 반경을 넓혀갔다. 이번에 적발된 동영상 역시 대부분 서울 지하철 전역에서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활동반경만 넓힌 것이 아니었다. 그 범행 수법도 점차 대담해졌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것에 그치지 않고 성추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A 씨는 지하철에서 졸고 있는 여성의 옆으로 다가가 다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했다. 심지어 휴대폰 게임에 정신이 팔린 여성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조사 결과 A 씨가 이런 식으로 추행한 여성만 5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몰카의 희열에 빠져 계속되던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경찰에 덜미가 잡히며 막을 내렸다. 지난해 10월경 퇴근길로 붐비던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A 씨는 이날도 몰카 촬영에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이런 A 씨를 주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서울지방경찰청 사복경찰들이었다. 출·퇴근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 중이던 경찰은 A 씨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겨 뒤따라갔다. A 씨 바로 뒤에서 지켜보던 경찰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선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던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후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던 A 씨는 휴대전화 메모리카드 속 동영상이 발견되면서 그간의 모든 몰카 행각이 드러나게 됐다. A 씨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220여 명의 여성을 상대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4GB 분량의 메모리카드에는 500여 편이 넘는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A 씨의 범행이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도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동영상 속에는 옆자리에서 근무하는 동료 여교사의 다리와 계단 청소를 하는 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영상들이 발견됐다. 심지어 피해자 중에는 학부모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동안 참고 견디기도 했으나 유혹을 떨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몰카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현직 교사의 몰카 사건이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해 2월에도 현직 고교교사가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일이 있다. 전남 진도군의 모 고등학교 교사인 B 씨는 순천의 한 영화관 1층 여자화장실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했다. B 씨가 한 달 동안 영화관과 도서관 내 화장실에서 촬영한 여성만 4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B 씨는 “성적 충동을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B 씨는 지난 2007년에도 서울 지하철에서 계단을 오르는 여성을 촬영하다 붙잡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해 2월 7일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B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지난해 5월 B 씨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파면조치했다.
지난해 7월 서울에서는 외국인 원어민 교사의 몰카 행각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 모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인 J 씨(29)는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 50분께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출구에서 여자 2명의 뒤에서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찍었다. J 씨의 몰카 행각은 ‘웬 외국인이 지하상가에서 치마를 입은 여자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는다’는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몰카를 찍고 있던 J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J 씨는 휴대전화에 길을 지나가는 여자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 100여 장과 동영상 2건을 저장·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내리는 여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J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훈철 기자 boaz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