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개발 관련 수억 받은 혐의 소환조사 없이 체포…변호인 없이 검사 만난 유동규 ‘플리바게닝’ 가능성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표와 함께했다.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법조계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유 전 본부장이 갑작스레 태도를 바꾼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소환조사가 없었던 상황에서, 곧바로 체포부터 할 수 있었던 것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압수수색과 함께 체포? 법조계 “수사 자신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0월 19일 오전 김용 부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체포영장도 함께 집행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및 위례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포착했다.
다만 김용 부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용 부원장이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김 부원장은 2010~2018년 위례 개발이 추진될 무렵, 성남시 시의원이었다. 2021년 9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통화했던 상대 가운데 한 명이 김용 부원장이었다. 2021년 10월 ‘대장동 게이트 의혹’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인물이기도 하다.
대장동 개발 멤버들과도 각별한 관계였다고 한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2014년 6월 29일자 녹취록에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네 분이 모여서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정 실장이 이야기했다”고 발언하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한다.
김용 부원장이 체포되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용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향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이 대표의 최측근을 소환조사가 아니라 곧바로 체포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변호사 없이 검사 만나고 나오더니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최근 검찰 안팎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사와 변호사 없이 만났다는 내용이 회자된 바 있다. 10월 20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 연장 여부 등을 조건으로 ‘수사협조’를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얼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소속 검사가 유 전 본부장을 불렀는데 이 자리에 변호사는 동석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이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을 하려 했으나 당일 검찰 소환조사로 접견이 불발된 사실을 알게 됐고, 검찰 조사에 대한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유 전 본부장과 검사의 뜻으로 거부됐다는 내용이다. 플리바게닝(수사 협조를 대가로 검찰이 구형이나 수사 과정에 대해 편의를 봐주는 것)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수도권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 협조를 받고자 피고인을 회유하지 않았나”라고 질의했다.
18일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과 김남국 의원은 “최근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출정 조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변호인 입회 등을 제한했다”며 “검찰이 회유·협박을 하는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이를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송경호 지검장은 “법의 절차 내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오히려 변호인 선임 과정을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는 과정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관련 정황을 잘 아는 법조인은 “유 전 본부장이 변호인에게 곧 구속만료 기간이 다가와 석방될 것 같으니 걱정할 것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더라”며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대표 측근과 연결된 로비 정황’에 대해 수사협조를 요청했고, 이를 응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을 풀어주는 것 아니겠냐”고 추론했다.
특히 검찰 내에서는 ‘체포영장’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사는 “통상 압수수색을 한 뒤에 이를 포렌식 하고, 여기서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나 증거가 나오면 소환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압수수색을 하며 체포를 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이미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된 자금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혹은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등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풀이다.
실제로 검찰은 현장 압수수색과 함께 체포했을 경우, 48시간 안에 영장을 치는 게 일반적이다. 체포 목적 자체가 향후 공범들과의 진술 맞추기 등을 제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곧바로 하곤 한다.
#유동규가 수사의 ‘키맨’ 된다면?
법조계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수사의 키맨(핵심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원하는 수사 타깃인 이재명 대표로 이어질 수 있는 진술을 했다는 점은, 향후에도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핵심 인물로부터 진술을 받아낼 때에는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서 찍거나, 혹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 자료를 받아내곤 한다. 그래야만 향후 재판에 가서 입장을 바꾸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국정감사가 마무리돼가는 지금, 압수수색과 함께 체포를 했다는 것은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정치권 눈치 보지 않고 가겠다’는 의지 표현 아니겠냐”고 평가했다.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