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 유통단계서 가족회사 수십억 원 이익…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우현 전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우현 전 회장은 2005~2016년까지 가맹점에 공급한 치즈를 동생의 회사를 거치도록 만들어 중간에서 이윤을 얻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2월부터 1년간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있다.
또 딸과 사촌형제, 사돈 등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허위 취업시켜 29억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5억 7000만 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 뿐 아니라 차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 7억 6000만원을 면제하고 이 가맹점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14억 원을 미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64억 6000만 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치즈통행세 관련 부당하게 거래에 개입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2심은 치즈통행세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치즈통행세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정우현 전 회장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라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