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설비용역 약 4843만 원 타업체에 이관
공정위는 20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은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배관용접작업에 대한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해왔다. 그러다 2019년 7월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 있음에도 해당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종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에 대한 발주를 중단한 후 다른 협력업체로 이관한 물량의 금액은 약 4843만 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케미칼은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 다른 사업자에게 물량을 이관해 세강산업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접 전담인력을 해고할 수 없어 다른 사업수행에 과다 투입하는 등 경영상 비효율 겪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기업 협력사들의 유사 피해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협력업체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규모 사업자가 자신보다 거래상 지위가 낮은 사업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