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교육-점검, 결국 요식행위?
먼저 경남개발공사가 발주한 창원현동 A-2BL 공동주택 건립공사현장에서 다수의 고소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대에 달려있는 생명줄은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줄에 연결 고리를 걸고 작업하도록 설치된다.
다수의 작업자가 무더기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건설사가 지급해야 할 안전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시공사의 잘못이 매우 큰 문제로 중대재해 시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남양건설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 보니 안전대 착용을 하지 않은 채 작업한 노동자들이 있었다”며 “좀 더 강화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근 가포 화성산업 아파트 현장은 최상층부 난간에서 작업자가 비계 설치 작업 중에 생명줄을 걸지 않고 작업을 시행했다. 아무런 보호조치가 없는 가운데 노동자가 추락시 사망에 이르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최근에도 고용노동부의 현장점검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아침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노동자의 체감 안전수준이 교육의 영향을 미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세부적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작업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건설 현장에서 이처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펼치는 교육과 점검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