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함에 따라 사건 종결 예정

A씨는 전날 오전 9시30분쯤 당진시 읍내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인인 40대 여성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흉부와 목, 팔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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